1급 정학예사

▪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

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 국립중앙박물관

2. 국공립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공립미술관

5. 국립민속박물관

6.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록

된 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

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


2급 정학예사

▪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급 정학예사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

상인 자

4. 국공립 및 등록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력으로 인정한다. 

5. 실무경력의 경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또는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인턴쉽, 학예분야 자원봉사 등의 경력을 인정한다.

6. 박물관․미술관이 아닌 행정관청, 문화재발굴법인 등에서의 실무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에 준하는 박물관․미술관 시설을 갖춘 행정관청의 경우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실무경

력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1년을 총 2,000시간으로 한다. 

8. 실무경력 시기는 학위 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이 없다.

9. 신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등록일부터 실무경력을 산정한다. 

10. 국공립 및 사립,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장명의의 실무경력 증명서가 인정된다.


준학예사
1.「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1년 이상인 자
2.「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국공립 및 등록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력으로 인정한다. 
5. 실무경력의 경우 국공립박물관․미술관 또는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인턴쉽, 학예분야 자원봉사 등의 경력을 인정한다. 
6. 박물관․미술관이 아닌 행정관청, 문화재발굴법인등에서의실무경력은인정하지 않는다. 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에 준하는 박물관․ 미술관시설을 갖춘 행정관청의 경우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실무경력의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1년을 총1,000시간으로 한다. 
8. 실무경력 시기는 학위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 관계구분이 없다. 
9. 신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등록일부터 실무경력을 산정한다. 
10. 국공립 및 사립, 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장명의의 실무경력 증명서가 
인정된다.

경력인증대상기관
1.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적 경력인정대상기관이다. 
2. 사립․대학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신청기관에 한하여 심의하여 실무경력을 인정한다. 
3. 사립일 경우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 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다. 
4. 인력은 학예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관장포함)이 2인 이상 있어야한다. 
5. 3급 정학예사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2명, 준학예사는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1명씩을 인정한다. 6. 소장품 도록 또는 특별전시 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전시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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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초령목 2016. 12. 3.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