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 찬성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에 찬성측 입안 OOO입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공직자를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으며 제도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역대 최저인 46.1%입니다. 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뽑히는 것이 바로 의무투표제입니다. 의무투표제란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저희는 의무투표제의 도입에 찬성합니다.

첫째, 의무투표제는 투표율을 높일 확실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대선 투표율은 1987년 13대 89.2%로 시작해서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 2007년 치른 17대 선거에서는 63%를 기록하였으며 총선 투표율은 12대 84%에서 18대 총선에 46.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OECD국가 중 한국의 평균투표율이 56.9%로 30개국 중 26위로 일본 62%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호주는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1922년 59%라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후 1925년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이어졌는데 지난 12월에 열린 대선에서 95%라는 경이적인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네덜란드나 베네수엘라는 1970년대,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하자 그 후 투표율이 각각 20%, 30%가량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투표제야말로 투표율을 높이는 확실한 제도입니다.

둘째, 의무투표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서 진정한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결정 권한을 국민의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실행한 대선,총선과 같은 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하여 그 참된 의미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의제를 강화하려면 국민의 투표의 참여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의무투표제입니다. 즉 국민의 대표자들이 더 많은 투표율을 통해 보장받은 정당성은 사회의 반발이 적어지고 국민의 의사를 더 반영합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방법이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못한 대통령,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달고 있는 정부나 의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해줄것입니다.

셋째, 참정권을 보장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보장해준다.

중앙선관위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하여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대 총선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30%의 사람들의 64%가 기업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투표일에도 근무가 불가피해 투표가 불가능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있음에도 이 같은 내용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상당수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놓여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투표제의 시행은 이처럼 참정권을 보장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시켜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표, 투표율의 저하로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무투표제가 강제성이 짙다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며 마땅히 선택할 후보자가 없다면 무효표를 만들어버려 자신의 표를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무투표제는 무조건적인 투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찬성측은 의무투표제에 찬성합니다.

찬성 반박

후보자에 대해서 아는 바 없이 무작정 투표하는 것은 오히려 대의제의 본래의미를 살리지 못한다. - 정치인들 먼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면 국민들은 누가 잘하는 의원인지 알게 될 것이며, 그래도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인들 스스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지 무작정 투표하는 사람들이 생길것을 걱정해서 대의제의 큰 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투표가 민주주의 실현의 한 수단일뿐 투표가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 - 투표율의 허상

우리나라가 채택한 간접민주주의 자체가 대의제를 포함한 것이며 대의제란 국민이 국민의 대표, 즉 의원 및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간접민주주의 내에서 투표가 중요한 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에 높은 투표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만약 투표율이 허상이라면 우리는 투표를 할 필요가 없으며, 대의제, 즉 간접민주주의를 실현시킬수 없다.

➊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등 2006년 현재 32개국에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투표가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땐 벌금을 내거나 심하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투표율이 80%를 넘어 90%에 육박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투표가 단순히 권리로만 인식된다. 따라서 투표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

➋ 투표율이 낮으면 대표성이 없다 투표율 50%에 득표율 50%라면 25%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지지만 얻은 셈이다. 이처럼 투표율이 낮다면 투표로 뽑힌 대표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대의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➌ 소외 계층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더 낮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투표율이 높은 층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힘을 쏟게 된다. 이는 결국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한 소외 계층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의무투표제를 도입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➍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투표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의무로 강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생긴다면 투표를 강제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투표하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다. 투표일은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의무투표제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이 정치와 유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입니다. 또 날씨, 교통, 고용주 등과 같이 투표를 방해하는 외부 요인이 개인의 투표 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줍니다.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자연히 정치 쟁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투표율을 낮추는 정치 무관심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인기영합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심각하고 인기가 없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투표자가 선거에서 어느 쪽에도 선택하길 원치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무효 투표를 하거나 기권을 하면 됩니다.

의무투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효표가 나오더라도 투표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장합니다. 후보 가운데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권리’(none of the above, NOTA)에 투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도 됩니다.

무투표제를 시행하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벌칙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선거일에 병이 났거나, 투표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나, 외국에 체류중이었거나 등 나름대로 합당한 사유만 제시한다면 벌칙을 부과해선 안 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려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전투표, 우편투표, 부재자투표, 이동식 투표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편의를 제공해줘야 의무투표라는 제도에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 반대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에 반대측 입안 OOO입니다. 선거란 하나의 집단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을 그 구성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유의사로 선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는 자유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권이란 천부인권으로 실정법인 헌법을 뛰어넘는 초국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자유를 억압하는 의무투표제는 시행해서는 안되기에 의무투표제를 반대합니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다.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선거권은 공무담임권과 함께 간접참정권에 속해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는 본질적으로 모든국민은 권리를 가질뿐 의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대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표의 참여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참정권의 권리라는 의미에 충실하게 되면 투표는 강제할 수 없는것입니다.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도 권리이고 생각없이 아무렇게나 기권을 하는것도 권리일 뿐이며 단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질뿐입니다. 투표의 포기, 즉 기권에 따른 책임의 결과란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 권리의 포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승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투표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투표를 의무화시킨다면 투표에 강제성이 부과될 것이고 이는 개인의 정치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로움을 뺏음으로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버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유선거의 원칙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원리에 내재하는 법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참정권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투표의 자유등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사법권에서도 투표의 자유를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의무투표제의 도입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셋째, 투표율을 높이는 수단은 충분히 많다.

2008년 7월 정치관계법제 선진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77.4%의 국민이 의무투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무투표제와 참여자우대제중 투표율 제고에 효과적인 것을 묻는 설문조사에 55.3%가 우대제도를 택했으며 의무투표제는 고작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현재 의무투표제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여자우대제도는 인텐시브제를 도입하여 투표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여러 혜택을 주는 방법이고 실제로 18대 총선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투표시간을 늘리는 방법인데 모노리서치 기획여론조사에 따른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2.9%로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 중심에서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투표 효능감을 증대시킴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표율 상승을 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투표제가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제도가 아닐뿐더러 여러 방안이 많은데 굳이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투표는 의무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그 권리를 국가에서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투표제의 목표가 투표율을 높여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목적이라면 위의 근거를 토대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투표율을 높일 방안은 많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방안도 많습니다. 따라서 굳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서까지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할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이유는 반대측은 의무투표제에 반대합니다.

반대 반박

투표율을 높여야한다 - 투표율 증가가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끌어낼 것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자료는 없다. 하지만 의무투표제가 단지 하나의 강제의 성격을 띠는 지표는 존재한다. 그 지표가 의무투표제를 폐지한 나라에서 나타나는 투표율 하락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의무투표제가 폐지된 바로 다음 선거에서 투표율이 약 16% 떨어졌다. 베네수엘라 역시 폐지 후 30%의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이렇듯 단지 의무투표제가 투표율 증가를 일으킨다고 무조건적으로 제도를 긍정할 것이 아니라 투표율 하락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투표율 하락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10년 동안 하락해온 투표율이 한 번에 변한 것을 의미하며, 마루효과 즉 투표율 하락에도 한계가 있다는 효과를 생각해본다면 이는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멕시코는 의무투표제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하원선거 투표율이 58%밖에 되지 않는다. 또 스위스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2000~2009년 평균 OECD 투표율에서 우리나라(56.9%)보다 밑은 30위로 46.8%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 대안은 충분히 많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 투표율 제고를 위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정치권의 각성이다. 신바람 나는 선거·정치 풍토를 먼저 일구지 않고서는 국민 관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18대 총선 분석 결과를 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를 보면 ‘정치인에 대한 불만’과 ‘찍고 싶은 후보자가 없다’의 항목이 17대 총선에 비해 각각 6.6%p, 7.6%p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정치에 대한 불만은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절대 정치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항목은 17대 총선 대비 7.8%p가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정치적 무관심.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다. 대의제는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 대의제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투표시간을 늘린다고 투표율상승하는것인가? - 중앙선관위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하여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대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30%의 사람들의 64%가 적지 않은 기업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투표일에도 근무가 불가피해 투표가 불가능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있음에 이같은 내용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상당수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저녁 10시, 미국은 9시, 일본은 8시까지 평일에 투표를 진행합니다.

➊ 투표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다

‘투표권’은 권리일 뿐이다. 투표권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여성과 흑인들은 권리로서 투표권을 원했지, 의무로 받아들이려 하진 않았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선 안 된다. 마치 해외여행을 갈 자유가 있는데,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➋ 투표를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많다투표일에도 쉬지 못하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에 환자가 있어 집을 비우지 못하기도 한다. 또는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어 투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생업에 쫒겨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을 탓할 수 없고, 강제로 투표장에 끌려나간다고 해서 그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➌ 기권도 의사표현이다

기권은 민주적 권리이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개표를 위해선 최저 투표율 33.3%를 넘어야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 걸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고, 결국 개표도 하지 못한 채 주민투표는 끝났다.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에 실망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할 수 있다. 정치인들에게 불만족을 표시할 권리를 빼앗아선 안 된다.

➍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 된다

투표는 개인의 자유이다. 의무로 강제해선 안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 된다. 투표를 거부한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고 감옥에 가둔다면 양심수만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다.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치적 무관심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Downs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기권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다. '정치무의미', 즉 정치적 불만족의 표현이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그런데 선거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권리의 포기는 정치적 표현으로서 자유권에 해당한다. 국가가 개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선거의 이념에서 자유의 원리 : 인간의 기본적 자유권을 그 기초로 선거인의 의사가 부당하게 간섭·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리. 앞선 교차조사에서 상대측에서는 선택은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해주셨습니다. 선택은 대의제에서 하나의 표현이며 자유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치입니다. 이점 또한 교차조사를 통해 인정하셨습니다. 투표에는 다양한 선택과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권, 하나의 권리 표현인 것입니다. 기권이라는 것 소외시켜선 안 됩니다. 기권표도 찍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정치발전이 아닌 것입니다.

의무투표제에도 기권란을 만들면 된다! - 현재 투표율이 60%도 안되는 이시대에 기권란을 따로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기 권’이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기권을 한 사람이 많다면 어차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인데 의무투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











한 2주전에 대구지역 고교생들이 모여서 디베이트 친선대회를 가졌습니다.

팀원이라는 놈들은... 열심히 하자 그래. 입안,초점은 물론 자료까지 저혼자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게 후에 있을 일의 변명이 될수도 있겠지요

이제 우리학교에서 디베이트부가 창설된지는 1년이 다되가고, 친선대회를 위한 팀이 만들어진지는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자료 수집을 무진장 했기에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디베이트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상대팀은 디베이트 전문으로 학교에서 키우던 팀이었고 우리는 사실상 급조된 팀.

정말 속된말로 '쳐발리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군요

제가 짠 입안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입안들은 정말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금방 나오는 자료들이라 상대팀에서 반박하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팀은 달랐습니다. 이미 이 주제로 학교에서 여러번 디베이트를 하며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다 마련해 두었던 것이죠

그날 수준차이를 느끼며 교차질의 시간에는 제 다리가 다 떨릴정도로 아니 이미 입안때부터 압도당해서 "졌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들더군요

결국 완패. 

더 충격적인것은 그런 저희에게 완벽한 패배를 안긴팀이 또다른 팀에게 완패를 당한것입니다.

그팀은 이미 대구지역 디베이트 대회 2위수상팀.

심지어 네덜란드 대사관에 직접 문의까지 했다군요

아마 그팀과 상대를 했다면 처음 상대한팀에게 "처발렸다"라는 표현이 어울린다면 그 2위팀에게는 "영혼까지 털린다"는 표현이 어울렸을 것입니다.

디베이트는 역시 팀웍? 아니 정보력입니다.


by 초령목 2012. 11. 4.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