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한다 찬성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한다의 찬성측 입안 OOO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제로 한국 고유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1심에 한정하여 형법의 특수강도강단등의 악질범죄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건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이 당장 확대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국민참여재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사법권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를 지지합니다.

첫 째, 헌법에 명시된 법안보다 상식적․도덕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최근 재판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령 60대 할머니가 환자로서 병원에서 성폭행당하고 자살했는데도 가볍게 형량을 내린다던가 어린 아이가 갈기갈기 찢기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가벼운 형량을 내린다던가. 결국 이렇게 가벼운 형벌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를 드나들면서도 출소해서 다시 성폭행을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법에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 시내를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판사들의 이해가 안되는 판결은 결국 헌법을 참고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판결에 우리 국민들은 애꿎은 판사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강간등의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특히나 이슈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중범죄에 대한 오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중범죄자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갈 여지를 막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는 꼭 필요합니다.

둘 째, 사법부를 국민 스스로가 감시할 수 있는 제도다.

‘부서진 화살’이라는 영화로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법부의 횡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재판과정이 의심스럽고 못 미덥다면 사법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바로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국민참여재판의 재판 전 과정을 보고나서 실제 배심원들처럼 똑같이 결론을 도출해내는 모의배심원제도인 그림자배심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림자배심원제도는 주 배심원단에 노출되지 않고 방청객을 가장하여 재판과정을 지켜보는데 차이가 있으며 평결내용이 판결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평결과정이 판사에 공개됩니다. 이러한 사법부를 감시하는 제도들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말고 국민들 스스로가 사법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에 찬성합니다.

셋 째, 배심원들의 판단능력은 신뢰성이 있다.

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수백분의 일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전문가입니다. 사실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이 전문성이 결핍된 배심원들의 판단입니다. 이런 배심원들은 단지 감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면만 본다면 객관적이지 못한 국민들보다는 판사가 홀로 판단해보이는게 나아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2008년에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했던 우리나라에서 2011년말 까지 도출된 배심원의 양형 의견중 92.6%가 법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법관의 판결과 일치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배심원들은 오히려 법관에 비해 유죄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의 판단능력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라고 하면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참여재판이 이미 성행한 미국에 비해 초기단계에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정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배심원들의 전문성 부족,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의 이해관계 및 개인적인 이해관계 개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섣부른 배심제의 도입은 여론재판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심제를 이미 도입해 실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지난 5년 동안의 시행 결과를 꼼꼼히 되짚어본다면, 지금의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도록 성공적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이끌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by 초령목 2012. 12. 15.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