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한다 찬성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한다의 찬성측 입안 OOO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제로 한국 고유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1심에 한정하여 형법의 특수강도강단등의 악질범죄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건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이 당장 확대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국민참여재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사법권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를 지지합니다.

첫 째, 헌법에 명시된 법안보다 상식적․도덕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최근 재판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령 60대 할머니가 환자로서 병원에서 성폭행당하고 자살했는데도 가볍게 형량을 내린다던가 어린 아이가 갈기갈기 찢기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가벼운 형량을 내린다던가. 결국 이렇게 가벼운 형벌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를 드나들면서도 출소해서 다시 성폭행을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법에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 시내를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판사들의 이해가 안되는 판결은 결국 헌법을 참고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판결에 우리 국민들은 애꿎은 판사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강간등의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특히나 이슈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중범죄에 대한 오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중범죄자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갈 여지를 막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는 꼭 필요합니다.

둘 째, 사법부를 국민 스스로가 감시할 수 있는 제도다.

‘부서진 화살’이라는 영화로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법부의 횡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재판과정이 의심스럽고 못 미덥다면 사법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바로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국민참여재판의 재판 전 과정을 보고나서 실제 배심원들처럼 똑같이 결론을 도출해내는 모의배심원제도인 그림자배심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림자배심원제도는 주 배심원단에 노출되지 않고 방청객을 가장하여 재판과정을 지켜보는데 차이가 있으며 평결내용이 판결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평결과정이 판사에 공개됩니다. 이러한 사법부를 감시하는 제도들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말고 국민들 스스로가 사법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에 찬성합니다.

셋 째, 배심원들의 판단능력은 신뢰성이 있다.

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수백분의 일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전문가입니다. 사실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이 전문성이 결핍된 배심원들의 판단입니다. 이런 배심원들은 단지 감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면만 본다면 객관적이지 못한 국민들보다는 판사가 홀로 판단해보이는게 나아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2008년에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했던 우리나라에서 2011년말 까지 도출된 배심원의 양형 의견중 92.6%가 법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법관의 판결과 일치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배심원들은 오히려 법관에 비해 유죄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의 판단능력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라고 하면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참여재판이 이미 성행한 미국에 비해 초기단계에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정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배심원들의 전문성 부족,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의 이해관계 및 개인적인 이해관계 개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섣부른 배심제의 도입은 여론재판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심제를 이미 도입해 실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지난 5년 동안의 시행 결과를 꼼꼼히 되짚어본다면, 지금의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도록 성공적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이끌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by 초령목 2012. 12. 15. 19:03

국사 수능필수과목에 반대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능력시험에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에 반대 팀의 입안을 맡은 OOO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이란 상급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입학 후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학생의 기본적인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어, 수학, 그리고 세계화에 맞춰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동북 공정 추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능에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첫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수능에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것 말고도 여러 대안이 많습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중 국사가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지정되면서 고교생들은 한국사를 의무적으로 배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0년 일본의 역사왜곡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2011년 다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변경, 올해부터 고교 입학생부터는 국사교육을 3년간 85시간 받도록 변경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사는 별도로 내신을 확인한다고 하면 수업태도 또한 상승될 것입니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라는 국사 자격증제도를 실시하면서 전공 교과와 관계없이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산점을 받게 되므로 국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수는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4회 11000명에서 2012년 16회 시험에서는 약 3만명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대학이 입학전형자료로 수능시험을 이용할 때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를 시험친 학생 따라서 굳이 수능에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역사를 배울 기회는 많아졌고 그만큼 역사의식이 함양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침해하며 학습 부담을 증가합니다.

2014학년부터 사회탐구영역의 과목수가 11과목에서 10과목으로, 선택과목이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됨에 따라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국사마저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폭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가장 우려 되는것은 현재 사탐으로서의 국사 20문항조차도 못 푸는 학생이 많은데 국사가 필수과목이 된다면 문제의 문항수가 40~50문항은 나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주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자격증을 따기위해 한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조차 고급(고등심화~대학수준)합격률이 최소 4%에서 최대 70%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도 합격률을 60%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즉 60~70점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40%에서 최대 90%나 된다는 말인데 과연 한국사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탐구과목까지 공부해야하는 수험생들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학에서 원하는 대학교육을 들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질것입니다.

셋째, 주입식 교육의 폐해로 한국사를 편협적으로 보게 될수도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무엇입니까? 주입식 교육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입하는 것. 즉 교사중심, 교과서중심의 수업이 되어 개성을 무시한 획일주의, 형식주의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주입식 교육에 의존하는 획일적이고 기형적인 입시경쟁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입식 교육은 대체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로 수능 필수과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능시험에 국사가 필수화가 된다면 주입식 교육을 바탕으로 그 무엇보다도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역사자체가 시대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를들어 최근 영화로 이슈화된 광해군의 경우, 과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유교적관점에 반한 폭군으로 알려졌지만 현대에 와서는 중립외교를 잘한 외교전문가로 재평가받았으나 현재는 위대한 성군으로 과대평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기 마련인데 a=b다 식의 주입식 교육으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역사를 편협적으로 바라볼까봐 두려워 집니다.

역사는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위주의 역사교육이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위주의 교육은 a=b다 식의 단순한 암기력만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런 암기가 아닌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학문입니다. 역사는 필름입니다. 흐름만 알면 모든 역사가 이어져는 것이며 그 하나하나의 과정자체가 역사입니다. 그런 필름을 가위로 필요한 부분만 끊어서 읽는것이 이 역사를 더 지루한 학문으로 만들고 있는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역사는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수능시험에 필수화한다고 꼭 득이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능시험에 국사를 필수화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반박2 여론은 수능국사필수화에 찬성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대표 손주은)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고등부 사이트 메가스터디(www.megastudy.net)에서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고등학생(2011년도 학년 기준) 3만1983명이 참여했다.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반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5.3%(14493명)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43.3%(13850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4%(3640명)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고3은 ‘찬성한다’(48.4%)는 응답이 ‘반대한다’(40.7%)보다 높았던 반면, 고1,2의 경우 ‘반대한다’(고1 44.0%, 고2 49.2%)는 응답이 ‘찬성한다’(고1 41.9%, 고2 39.7%)는 응답보다 높아 대조를 이뤘다.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0.5%(877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가 필수이듯 한국사도 필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16.7%, 2414명),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15.3%, 2223명)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면 한국사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5.1%(738명)로 집계됐다.

한국사 수능 필수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수능 준비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8%(5655명)로 가장 많았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중 한국사만 필수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6%(4378명)로 그 뒤를 이었고, ‘학습 분량이 많아 공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2.9%(3170명)로 집계됐다.

한편, 고교 내신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7.3%(21509명)로 절반을 훌쩍 넘어 ‘수능 필수과목 지정’에 대한 찬성 응답률(45.3%)보다 높았고,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3.1%(7394명), ‘잘 모르겠다’는 9.6%(3080명)로 나타났다.

반박3 국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고교국사필수화로 무조건 배우게 되어있음

반박4 세계 선진국

기본적으로 국어/영어(미국은 자국어니까 제외)/수학/역사(어떤 나라의 경우 역사를 포함한 사회)는 필수과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1. 프랑스

-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역사-지리과를 통합한 과목을 주 3시간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 불어(자국어)를 고등학교 1학년까지였나.. 필수로 배우고, 나머지 2년은 불어 대신 철학을 필수로 가르칩니다.

- 영어는 5년정도, 라틴어는 1년정도 필수로 가르칩니다.

- 수능처럼 프랑스에는 '바칼로레아'라는 졸업시험이 있는데, 이중에서 역사는 인문학계열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미국

- 필수로 지정된 과목은 영어/수학(행렬, 수, 방정식 등 세부과목으로 분류됩니다)/사회(역사, 경제, 정치, 지리)/과학(물리, 화학, 생물)이며, 외국어의 경우 각 학교마다 선호하는 언어를 배웁니다(히브리어도 가르칩니다)

- 사회의 경우 1년에 한과목씩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3. 영국

- 초등->중학교 진급시험 필수과목으로 영어, 수학, 불어, 과학, 성경(...), 지리, 역사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진급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4. 일본

-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기할만한 필수과목은 공민(정치+일본근현대사), 유도(!!)정도입니다.

반박5 역사의식이 결여되었다.

현 사회 도덕성 결여 - 그러면 윤리도 필수과목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수능 국사필수화에 찬성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능력시험에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에 찬성측 입안을 맡은 OOO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최근 중국의 동북 공정 추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2011년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변경, 올해부터 고교 입학생부터는 국사교육을 3년간 85시간 받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수능 국사필수화 관련 논의는 이미 2006년부터 끊임없이 주장되고 있던 내용입니다. 역사인식이 그 어느때보다도 달라진 지금 수능국사 필수화에 찬성합니다.

첫째,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변화한 이후 전반적인 학생들의 국사지식이 부족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 ‘수능 한국사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사가 수능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2005학년도에 전체 응시자의 27.7%가 국사를 선택한 반면 매년 감소하다 2012학년도엔 6.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평가인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야하는데 국사의 경우 학습량이 많고 사건이나 연대, 인명 등을 외구기 어려운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나면 50%, 하루가 지나면 70%, 한달이 지나면 처음 학습한 내용의 80%를 잊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학습 후 1시간후 확인하면 하루기억 연장, 1일 후 확인하면 일주일동안, 일주일 후 체크하면 한달동안, 그리고 한달 후 확인을 하면 장기기억으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수능시험에 국사를 필수화 시킨다면 많은 학생들의 머릿속에 장기기억으로 저장되어 우리의 역사를 오랫동안 저장시킬 수 있을것입니다.

둘째, 수능시험에 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것은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국사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및 목적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 기여,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전과목에 걸쳐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기능은 학습성취의 확인에 있으며 시험의 순기능이 바로 질적 수준 유지, 최저학습수준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즉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최소한 대학생으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국사능력을 최저학습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또는 국사능력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올해 6월 행정안전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6.25전쟁 발발연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가 성인 64%, 청소년42%에 그쳤다고 하는데 수능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면 이러한 최소한의 수준을 끌어올릴수 있을것이라 기대됩니다. 특히나 사회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도록 하는데 평가의 내용이나 소재 선택은 교육과정의 범위과 그 수준에 근거하되, 교과서 내용에만 치중하지 않고 교과서 밖의 내용도 포함하여 최소한의 역사적 지식 뿐 아니라 사회다방면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셋째, 역사의식 함양과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것입니다.

수능과목에 한국사에 필수화된다면 이러한 한국사를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국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학생들은 수능에서 자신은 이과라는 이유로, 또 자신은 국사를 안칠거란 이유로 국사를 외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 심화시키는 계기는 물론 균형잡힌 역사의식을 가지게 할것이고 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을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도 위와같은 목적으로 시험을 주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여 우리의 역사를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백날 언론에서 우리는 우리 역사에 무지하다고 떠들어봤자 역사를 배우려고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칠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들에게 국사를 배우게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아니 적어도 우리의 역사를 알고있는 갖추게 하여야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반박 1. 수능말고 다른 대안은 많다

한국 교육 특성상 입시에 국사를 필수화 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관심을 일으키기 힘들것.

실제로 국사가 수능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2005학년도에 전체 응시자의 27.7%가 국사를 선택한 반면 매년 감소하다 2012학년도엔 6.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인증시험.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선발시험인 수능과는 별개이다.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자는 전연령층인데 반해 수능시험은 10대 20대로 한정되어있다.

반박 2. 고교필수화인데 수능필수화는 왜필요?

85시간만에 한국사의 그 방대한 양을 자세히 알기란 불가능하다. 고대, 삼국시대, 고려, 조선만 하더라도 많은 내용인데 거기다가 독립된 영역이었던 근현대사까지 배운다고 하면 85시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수능필수화가 된다면 학생들 스스로 한국사를 공부할 것이므로 역사의식과 역사지식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교내디베이트 대회.

결과 : 2위(우수상) 수상

by 초령목 2012. 11. 23. 23:03

공직선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 찬성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에 찬성측 입안 OOO입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공직자를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으며 제도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역대 최저인 46.1%입니다. 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뽑히는 것이 바로 의무투표제입니다. 의무투표제란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저희는 의무투표제의 도입에 찬성합니다.

첫째, 의무투표제는 투표율을 높일 확실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대선 투표율은 1987년 13대 89.2%로 시작해서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 2007년 치른 17대 선거에서는 63%를 기록하였으며 총선 투표율은 12대 84%에서 18대 총선에 46.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OECD국가 중 한국의 평균투표율이 56.9%로 30개국 중 26위로 일본 62%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호주는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1922년 59%라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후 1925년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이어졌는데 지난 12월에 열린 대선에서 95%라는 경이적인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네덜란드나 베네수엘라는 1970년대,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하자 그 후 투표율이 각각 20%, 30%가량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투표제야말로 투표율을 높이는 확실한 제도입니다.

둘째, 의무투표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서 진정한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결정 권한을 국민의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실행한 대선,총선과 같은 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하여 그 참된 의미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의제를 강화하려면 국민의 투표의 참여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의무투표제입니다. 즉 국민의 대표자들이 더 많은 투표율을 통해 보장받은 정당성은 사회의 반발이 적어지고 국민의 의사를 더 반영합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방법이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못한 대통령,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달고 있는 정부나 의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해줄것입니다.

셋째, 참정권을 보장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보장해준다.

중앙선관위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하여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대 총선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30%의 사람들의 64%가 기업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투표일에도 근무가 불가피해 투표가 불가능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있음에도 이 같은 내용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상당수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놓여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투표제의 시행은 이처럼 참정권을 보장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시켜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표, 투표율의 저하로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무투표제가 강제성이 짙다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며 마땅히 선택할 후보자가 없다면 무효표를 만들어버려 자신의 표를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무투표제는 무조건적인 투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찬성측은 의무투표제에 찬성합니다.

찬성 반박

후보자에 대해서 아는 바 없이 무작정 투표하는 것은 오히려 대의제의 본래의미를 살리지 못한다. - 정치인들 먼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면 국민들은 누가 잘하는 의원인지 알게 될 것이며, 그래도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인들 스스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지 무작정 투표하는 사람들이 생길것을 걱정해서 대의제의 큰 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투표가 민주주의 실현의 한 수단일뿐 투표가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 - 투표율의 허상

우리나라가 채택한 간접민주주의 자체가 대의제를 포함한 것이며 대의제란 국민이 국민의 대표, 즉 의원 및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간접민주주의 내에서 투표가 중요한 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에 높은 투표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만약 투표율이 허상이라면 우리는 투표를 할 필요가 없으며, 대의제, 즉 간접민주주의를 실현시킬수 없다.

➊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등 2006년 현재 32개국에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투표가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땐 벌금을 내거나 심하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투표율이 80%를 넘어 90%에 육박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투표가 단순히 권리로만 인식된다. 따라서 투표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

➋ 투표율이 낮으면 대표성이 없다 투표율 50%에 득표율 50%라면 25%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지지만 얻은 셈이다. 이처럼 투표율이 낮다면 투표로 뽑힌 대표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대의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➌ 소외 계층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더 낮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투표율이 높은 층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힘을 쏟게 된다. 이는 결국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한 소외 계층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의무투표제를 도입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➍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투표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의무로 강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생긴다면 투표를 강제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투표하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다. 투표일은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의무투표제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이 정치와 유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입니다. 또 날씨, 교통, 고용주 등과 같이 투표를 방해하는 외부 요인이 개인의 투표 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줍니다.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자연히 정치 쟁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투표율을 낮추는 정치 무관심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인기영합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심각하고 인기가 없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투표자가 선거에서 어느 쪽에도 선택하길 원치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무효 투표를 하거나 기권을 하면 됩니다.

의무투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효표가 나오더라도 투표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장합니다. 후보 가운데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권리’(none of the above, NOTA)에 투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도 됩니다.

무투표제를 시행하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벌칙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선거일에 병이 났거나, 투표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나, 외국에 체류중이었거나 등 나름대로 합당한 사유만 제시한다면 벌칙을 부과해선 안 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려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전투표, 우편투표, 부재자투표, 이동식 투표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편의를 제공해줘야 의무투표라는 제도에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 반대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에 반대측 입안 OOO입니다. 선거란 하나의 집단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을 그 구성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유의사로 선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는 자유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권이란 천부인권으로 실정법인 헌법을 뛰어넘는 초국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자유를 억압하는 의무투표제는 시행해서는 안되기에 의무투표제를 반대합니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다.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선거권은 공무담임권과 함께 간접참정권에 속해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는 본질적으로 모든국민은 권리를 가질뿐 의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대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표의 참여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참정권의 권리라는 의미에 충실하게 되면 투표는 강제할 수 없는것입니다.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도 권리이고 생각없이 아무렇게나 기권을 하는것도 권리일 뿐이며 단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질뿐입니다. 투표의 포기, 즉 기권에 따른 책임의 결과란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 권리의 포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승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투표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투표를 의무화시킨다면 투표에 강제성이 부과될 것이고 이는 개인의 정치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로움을 뺏음으로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버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유선거의 원칙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원리에 내재하는 법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참정권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투표의 자유등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사법권에서도 투표의 자유를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의무투표제의 도입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셋째, 투표율을 높이는 수단은 충분히 많다.

2008년 7월 정치관계법제 선진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77.4%의 국민이 의무투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무투표제와 참여자우대제중 투표율 제고에 효과적인 것을 묻는 설문조사에 55.3%가 우대제도를 택했으며 의무투표제는 고작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현재 의무투표제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여자우대제도는 인텐시브제를 도입하여 투표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여러 혜택을 주는 방법이고 실제로 18대 총선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투표시간을 늘리는 방법인데 모노리서치 기획여론조사에 따른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2.9%로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 중심에서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투표 효능감을 증대시킴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표율 상승을 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투표제가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제도가 아닐뿐더러 여러 방안이 많은데 굳이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투표는 의무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그 권리를 국가에서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투표제의 목표가 투표율을 높여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목적이라면 위의 근거를 토대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투표율을 높일 방안은 많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방안도 많습니다. 따라서 굳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서까지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할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이유는 반대측은 의무투표제에 반대합니다.

반대 반박

투표율을 높여야한다 - 투표율 증가가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끌어낼 것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자료는 없다. 하지만 의무투표제가 단지 하나의 강제의 성격을 띠는 지표는 존재한다. 그 지표가 의무투표제를 폐지한 나라에서 나타나는 투표율 하락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의무투표제가 폐지된 바로 다음 선거에서 투표율이 약 16% 떨어졌다. 베네수엘라 역시 폐지 후 30%의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이렇듯 단지 의무투표제가 투표율 증가를 일으킨다고 무조건적으로 제도를 긍정할 것이 아니라 투표율 하락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투표율 하락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10년 동안 하락해온 투표율이 한 번에 변한 것을 의미하며, 마루효과 즉 투표율 하락에도 한계가 있다는 효과를 생각해본다면 이는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멕시코는 의무투표제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하원선거 투표율이 58%밖에 되지 않는다. 또 스위스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2000~2009년 평균 OECD 투표율에서 우리나라(56.9%)보다 밑은 30위로 46.8%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 대안은 충분히 많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 투표율 제고를 위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정치권의 각성이다. 신바람 나는 선거·정치 풍토를 먼저 일구지 않고서는 국민 관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18대 총선 분석 결과를 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를 보면 ‘정치인에 대한 불만’과 ‘찍고 싶은 후보자가 없다’의 항목이 17대 총선에 비해 각각 6.6%p, 7.6%p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정치에 대한 불만은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절대 정치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항목은 17대 총선 대비 7.8%p가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정치적 무관심.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다. 대의제는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 대의제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투표시간을 늘린다고 투표율상승하는것인가? - 중앙선관위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하여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대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30%의 사람들의 64%가 적지 않은 기업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투표일에도 근무가 불가피해 투표가 불가능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있음에 이같은 내용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상당수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저녁 10시, 미국은 9시, 일본은 8시까지 평일에 투표를 진행합니다.

➊ 투표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다

‘투표권’은 권리일 뿐이다. 투표권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여성과 흑인들은 권리로서 투표권을 원했지, 의무로 받아들이려 하진 않았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선 안 된다. 마치 해외여행을 갈 자유가 있는데,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➋ 투표를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많다투표일에도 쉬지 못하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에 환자가 있어 집을 비우지 못하기도 한다. 또는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어 투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생업에 쫒겨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을 탓할 수 없고, 강제로 투표장에 끌려나간다고 해서 그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➌ 기권도 의사표현이다

기권은 민주적 권리이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개표를 위해선 최저 투표율 33.3%를 넘어야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 걸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고, 결국 개표도 하지 못한 채 주민투표는 끝났다.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에 실망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할 수 있다. 정치인들에게 불만족을 표시할 권리를 빼앗아선 안 된다.

➍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 된다

투표는 개인의 자유이다. 의무로 강제해선 안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 된다. 투표를 거부한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고 감옥에 가둔다면 양심수만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다.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치적 무관심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Downs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기권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다. '정치무의미', 즉 정치적 불만족의 표현이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그런데 선거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권리의 포기는 정치적 표현으로서 자유권에 해당한다. 국가가 개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선거의 이념에서 자유의 원리 : 인간의 기본적 자유권을 그 기초로 선거인의 의사가 부당하게 간섭·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리. 앞선 교차조사에서 상대측에서는 선택은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해주셨습니다. 선택은 대의제에서 하나의 표현이며 자유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치입니다. 이점 또한 교차조사를 통해 인정하셨습니다. 투표에는 다양한 선택과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권, 하나의 권리 표현인 것입니다. 기권이라는 것 소외시켜선 안 됩니다. 기권표도 찍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정치발전이 아닌 것입니다.

의무투표제에도 기권란을 만들면 된다! - 현재 투표율이 60%도 안되는 이시대에 기권란을 따로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기 권’이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기권을 한 사람이 많다면 어차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인데 의무투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











한 2주전에 대구지역 고교생들이 모여서 디베이트 친선대회를 가졌습니다.

팀원이라는 놈들은... 열심히 하자 그래. 입안,초점은 물론 자료까지 저혼자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게 후에 있을 일의 변명이 될수도 있겠지요

이제 우리학교에서 디베이트부가 창설된지는 1년이 다되가고, 친선대회를 위한 팀이 만들어진지는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자료 수집을 무진장 했기에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디베이트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상대팀은 디베이트 전문으로 학교에서 키우던 팀이었고 우리는 사실상 급조된 팀.

정말 속된말로 '쳐발리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군요

제가 짠 입안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입안들은 정말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금방 나오는 자료들이라 상대팀에서 반박하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팀은 달랐습니다. 이미 이 주제로 학교에서 여러번 디베이트를 하며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다 마련해 두었던 것이죠

그날 수준차이를 느끼며 교차질의 시간에는 제 다리가 다 떨릴정도로 아니 이미 입안때부터 압도당해서 "졌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들더군요

결국 완패. 

더 충격적인것은 그런 저희에게 완벽한 패배를 안긴팀이 또다른 팀에게 완패를 당한것입니다.

그팀은 이미 대구지역 디베이트 대회 2위수상팀.

심지어 네덜란드 대사관에 직접 문의까지 했다군요

아마 그팀과 상대를 했다면 처음 상대한팀에게 "처발렸다"라는 표현이 어울린다면 그 2위팀에게는 "영혼까지 털린다"는 표현이 어울렸을 것입니다.

디베이트는 역시 팀웍? 아니 정보력입니다.


by 초령목 2012. 11. 4. 18:24

찬성

형사처벌연령을 하향하는데 찬성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처벌 연령은 만14세 비교적 젊은 나이다. 즉 중학교 2학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최근 이 형사연령은 12세로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반발이 심해 보류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찬성한다.

최근 중고등학생 자살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성적 스트레스로 자살한 학생들도 몇몇 있으나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이었다. 피해학생은 무차별적인 차별과 학교폭력으로 더 이상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가해학생들은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풀려나오거나 소년범이라는 이름으로 성인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고 나오게 된다. 게다가 소년범이란 방어막으로 얼마전에는 계획적인 살인사건을 일으켰으나 ‘소년범’이란 이름으로 그들은 2~3년만에 풀려날 수 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해학생은 또다시 풀려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처벌연령은 낮춰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

첫 째, 촉법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년범을 총 4가지로 분류하는데 만10세미만의 소년범을 범법소년, 만 10세에서 만14세의 소년범을 촉법소년 만 14세에서 만 19세까지의 소년범을 범죄소년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았으나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만 10세부터 만 19세까지의 소년을 우범소년이라 부르며 촉법소년까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처벌대상 제외자인 촉법소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05년 6천여명부터 2009년 1만2천여명으로 촉법소년의 수가 4년새 2배가 급증했다고 한다. 이 소년범들은 소년원으로 보내지거나 보호처분을 받게되는데 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문제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원으로 보냈던 소년범들의 76%가 다시 재범을 일으켰다는 결과다. 안타까운점은 이러한 소년범을 분류한 기준이 30여년 전으로 신체적, 정신적연령이 현재와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는 것을 볼때 형사처벌연령을 하향시키자는 방안은 꼭 필요하다.

둘 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풀려난 학생들의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서울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12세)은 지난 2년간 수차례 구타와 금품갈취를 당했다. 동급생 B군(12세)이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한 A군은 이 사실을 부모님을 통해 경찰에 알렸다. 하지만 B군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친구를 괴롭혀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은 B군의 선배 C군(14세)은 이후 A군을 더욱 호되게 괴롭혔다. 하지만 C군은 경찰에 구속 기소됐다. 만 14세 생일이 지난 C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소년 범죄, 이른바 촉법소년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에 더욱 피해자를 괴롭히고, 이를 본 다른 연령의 학생들마저 ‘학생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셋 째, 여론은 형사처벌연령을 낮추는데 찬성한다. 청소년 범죄를 다룬 영화 ‘고백’의 개봉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1652명 중 91%가 형사처벌연령을 낮추는데 찬성하였다. 더 정확하게는 형법9조에 있는 ‘14세가 아니되지 않는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다’에 대한 법을 폐지하자고 했다. 또 여론이 ‘청소년의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를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비록 보류되었으나 형사처벌연령을 하향 조정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이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만 13세 이상이면 사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형량이 후한편이다. 어른들조차 법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학생들이 법의 무서움을 어찌 알수있을까?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미래의 대한민국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매년 늘어만 가는 소년범들을 보며 아직까지도 청소년이라고 그들의 장래를 위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면 안된다. 때문에 형사처벌연령을 하향하는데 찬성한다.


반대

형사처벌연령을 하향하는데 반대한다. 최근 학교폭력 등 여러사건으로 가해청소년들이 낮은 처벌을 받고 풀려난 것에 대하여 여론들을 형사처벌 연령이 너무 낮은것에 대하여 갑론을박을 쟁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형사연령을 낮춘다고 과연 청소년 범죄율을 줄일 수 있을까 라는 것이다. 게다가 올바른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 지지 않은 나이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시키는데 반대한다.

첫 째, 형사처벌연령을 하향시킨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범죄율은 줄어들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그가 만 13세라 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법치국가이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범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FBI에 따르면 1984년부터 1994년 현재까지 미국에서 17세 이하의 어린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범죄건수를 비교해볼때 최소한 3배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둘 째, 형사연령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법교육을 시킨다. 14세 미만 소년에 대한 기존 법 규정 내에서의 처벌의 강화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년법」상의 처분들은 저연령임을 고려한 선도와 보호 위주의 규정인 만큼 사후감독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두거나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경우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거나, 교육·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저연령 학생들의 교육 부족으로 인한 그릇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인성교육 뿐만이 아니라 법조 인력을 초대하여 강연을 열고, 이러한 강연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는 등 외부기관도 연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 째, 형사처벌연령을 낮출 필요 없이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강화한다. 현 소년법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어린 시절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부여하고 최대한 사회생활에 지장이 덜가게 만든다. 사실상 오늘날 청소년범죄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 소년법의 제정으로 생긴 문제이다. 소년법의 주요내용은 웬만하면 보호감찰을 우선시하며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 받을경우 소년법의 이름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최고 유기 15년에서 가증되어 20년을 수감생활을 해야하지만 이것도 가석방제도로 2~3년만에 나올 수 있다. 또 나중에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조회하지 못하도록 감춰준다. 이런 악법아닌 악법으로 악인을 지켜주고 있으니 사실상 이 소년법의 폐지만 실현이 가능하다면 형사연령을 낮출 필요는 없다.

아직 정신적인 성숙이 덜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청소년 시절 단순한 호기심, 실수로 인해 생기는 것들 마저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청소년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물론 강력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은 별다른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으나 그것은 그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나이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법개정만 하면 간단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형사처벌연령을 하향해야한다에 반대한다.

by 초령목 2012. 10. 20. 01:39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여야 한다. 반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여야 한다’에 대한 반대측 입안자 OOO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영화가 제작되고,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 등에 대하여 논란이 일면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실히 오늘날은 옛날에 비하여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성적 취향인 동성애까지는 허용할 수 있더라도 동성결혼을 허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의 사전적 의미가 남녀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적 및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을 통해 형성된 ‘부부’또한 한문 속에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결혼이란 ‘남녀’사이에 성립된다는 것으로 이미 수천 수만년간 인식되어 왔는데 그것을 긍정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거스르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째,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사회적인 차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 자신도 결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남자와 여자, 수컷과 암컷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더라도 정작 동성결혼을 한 사람, 혹은 동성애자를 만난다면 그들을 좋게 볼 리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도 누군가를 놀릴 때 ‘게이, 레즈’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려 했다가 오히려 여론이 반대를 했습니다. 비록 기한내에 55만표의 유효표를 얻지 못하여 결국은 통과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삶의 방식, 즉 동성애에 우리 어린이들이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동성결혼으로 아이를 입양한다고 하면 죄 없는 아이가 부모대신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 중 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철없는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에게 엄마만 둘 혹은 아빠만 둘이라면 당연히 놀림의 대상은 물론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 또한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텐데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그 아이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둘 째,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와 존엄성이 훼손됩니다. 동성애는 하나의 타고난 성질일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남자로 태어났다.’라는 하나의 성질이 있다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나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이상한 말이됩니다. 즉 동성애 자체는 부정할수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인간이 나면서 본래부터 가지게 되는 본성이라면 결혼은 인간이 태어난 후 관습적으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하나의 전통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사이, 즉 이성사이에서 부부의 연을 맺는 전통적인 관습입니다. 더 쉽게 말하여 사회적으로 맺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대구에 유명한 과일인 사과를 사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결혼은 사과를 포도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사회적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또 동성결혼으로 인한 악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통해 이성결혼과 동등한 법적,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한 친구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의료보험을 잃었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그 친구와 혼인신고를 하여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친구가 직장을 구한후 이혼을 한다. 반대로 내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경우 그 친구가 보답식으로 나와 결혼하여 이런 사회적 혜택을 누리게 한 후 또다시 이혼한다. 즉 동성결혼의 허용은 대한 남녀간의 신성한 가치를 지니는 결혼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림은 물론 편의적이고 즉흥적인 결혼으로 이혼률이 증가하여 존엄성이 훼손되어 정상적인 커플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셋 째, 동성결혼의 허용은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허용된다면 우리는 그 후 닥칠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법이 통과된 후 자신의 형제와 결혼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자신의 부모와 결혼을 허용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동성애’를 하나의 타고난 성질이라고 본다면 근친 또한 하나의 성질이 될 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패륜과 근친을 허용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어느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성결혼을 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커플에 비해 수명이 20년 정도 짧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파악할 수 없으나 대다수 동성커플들이 서로의 나쁜 생활습관에 대해 이성커플보다 관대한 자세를 지니고 있어 조절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사회적 편견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성애’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인정하되 그들의 동성결혼으로 올 수 있는 사회적, 관습적, 역사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음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동성결혼은 그들을 보는 우리도 불편하고 결혼을 한 그들도 순간의 행복과 동시에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스트레스로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들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며 ‘결혼’이 아닌 ‘동거’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며 결혼을 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여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by 초령목 2012. 10. 20. 01:38

반대측 입안자 OOO입니다. 말하기에 앞서 우리가 친일파들을 변호한다고 친일파를 동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친일파란 구한만과 일제강점기때 일제에 협조하면서 국권을 상실케하고 일제를 동족을 짓밟은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친일파들은 ‘같은 민족, 같은 국민’내에서 일본에 반민족적인 행위를 협조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그들을 감정적으로 싫어하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조상의 책임을 후손에게 넘기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환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① 친일파의 불분명한 기준 친일행위와 재산의 모호성 제 3자의 재산처분의 난해함)

첫째, 친일파의 불분명한 기준의 친일행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친일파 재산환수에 대한 승소판결들을 보면 친일행위가 인정된 한해서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친일파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를 정도로 확실한 친일파인 이해승의 손자는 재산환수취소에 대한 소송을 냈고 그 재판 결과는 ‘친일재산을 환수하려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해승은 합병의 공이 아닌 일제의 왕족 포섭 정책에 따라 작위를 받았기에 그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로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친일파와 실제 법으로 인정하는 친일파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친일파의 의미는 ‘일제의 침략에 협조하거나 국권을 상실케 하거나 일제를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일 뿐 그 외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친일파를 친일파로 부르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친일파의 정의가 좀 더 포괄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무차별적으로 ‘친일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② 재산권 침해재산의 합법적 소유권 주장 가능 상속부정은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공산주의 이념)

둘째, 친일파 후손들이라는 이름을 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기본원리인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 중에서는 친일로 인한 자산도 있겠으나 후손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물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들 환수한다면 친일재산과 후손들의 노력의 결과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라는 겁니까? 게다가 후손들이 소송을 내는 재판들은 대부분 대한제국의 초기 토지대장에 기록된, 즉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이 아닌 대한제국시대 관료생활의 대가로 받거나 집안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입니다. 한일합방 이전 그들의 재산은 국가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연좌제, 친일행위의 범죄성을 소금입법으로 해결하면 안됨)

셋째, 친일자산을 환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범죄행위로 처벌 하려면 그 행위 당시에 법률로 범죄가 되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로 즉 범죄로 처벌을 하려면 미리 법에 규정을 해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헌법 제 13조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즉, 사후법의 금지란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소급입법의 금지로 이미 사망한 친일파들을 상대로 재산환수를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납니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친일파의 재산, 즉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즉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전항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친일파는 감정적으로 봐서는 조선의 멸망시킨 내부의 적임이 틀림없고, 또 일제에 대항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선 곡학아세의 민족의 반역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친일파의 죄를 그 후손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분명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정부 고위직을 차지하는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신들의 조상이 친일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버거운 짐이 될 수 있다.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부끄러움과 재산환수라는 법의 거대함이 그들에게는 청천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친일파 조상인지 모르고 우연히 알게된 친일파의 후손의 글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그리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혹은 고생하신 많은 분들과 그들의 자녀분들에게 친일파셨던 할아버지를 대신해 한 친일파의 손자가 가슴깊이 사죄드린다!”

by 초령목 2012. 10. 20. 01:38

찬성측 입안자 OOO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선택권이 없이 특정 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종교교육, 즉 주관적이며 수용적이며 강압적인 종교교육은 학교교육에 어울리지 않는 학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종교교육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① 학교의 강압) 첫째, 학교가 강요하여 학생들은 종교교육을 강압 받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정신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사상과 양심 및 신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고등학교에서 정규교과 시간으로 종교행사를 넣어 출결을 무기로 종교행서의 참석을 강요하며 대학교에서는 학점이수를 통해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등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합니다. 종교학교의 설립목적인 선교의 자유는 있지만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의무적인 종교행사 참석 등 특정 종교를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강요할 권리가 없음에도 학교가 강요하여 많은 학생들이 종교교육

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② 학생 차별대우) 둘 째, 종교교육에 순응하지 않는 학생들을 차별합니다.

2010년,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100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내 종교교육에 부정적이었던 학생은 약 40%, 긍정적으로 본 학생들은 약 20%였습니다. 이는 현재 종교사학에서 진행되는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인데, 이 조사를 해석하면 종교교육을 받는 40%의 학생들이 학교의 강압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학생들은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치 않게 특정종교를 강요받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션스쿨인 대광고에서 강의석군이 학내 종교 자유를 외치며 퇴학당하자 대광고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내어 결국 “미션스쿨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종교학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권

리를 수 있었습니다.

(③ 종교간의 갈등) 마지막으로 종교교육으로 인해 종교집단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11,237개, 그중 사립학교는 1,669개이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종교사립학교가 약 400곳입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학교는 260여개로 종교학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발표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종교가 필수과목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필수과목 폐지를 위해 노력한 단체가 다름 아닌 불교계였다. 서울시 유권자 1%인 82,000명의 서명이 필요하였으나 서명이 부족하자 불교계에서 적극 참여하여 기독교단체의 의심을 샀습니다. 이는 불교계가 기독교계를 의식하여 기독 사학을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특정 종교에 대한 종교교육은 단지 종교적 신념 구현을 위한 도구에 지날 뿐 아니라 타종교에 대한 혐오나 증오를 심어주어 타종교에 선입관을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이 모든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를 선택했다는 것이 특정 종교를 선택했다는 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행사의 강요는 개인의 종교와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종합하여 모든 학교에서 종교 교육은 금지되어함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찬성측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금지되어야 한다. 반대 입안

반대측 마지막 입안자 OOO입니다. 불과 20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여도 유교의 나라로서 성리학으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근대 이전까지 대부분의 교육이 종교와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상의 지식 등에 관한 교양을 비롯하여 종교적 정서를 함양하고 종교적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인 종교교육은 우리에게 필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① 사립학교 자치권) 첫째, 사립학교의 자치권을 인정해야한다.

공교육이란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이며 교육기본법 6조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공교육에서는 종교교육이 금지되었음을 뜻한다. 하지만 사립학교를 포함한 사교육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는 단지 시스템상 공적인 면을 띄고 있을 뿐이다.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과 사학의 자유가 있어서 종교교육을 실시한 권리나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인정하되 종교교육과 다른 대체교과목을 필수적으로 복수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권리를 주게 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를 침해당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종교의례에 참석지 않을 권리를 보장 하는 것이 현 교육제도를 유지 하면서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② 종교지식) 둘째, 종교교육이 정규과목으로 이루어지면 종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부족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지식과 교육의 구조를 볼 때 개인에게 맡겨 두었을 때 편향성을 갖기 쉽습니다. 종교를 정상적인 보통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종교적 다원주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의 다원주의는 문화충돌이나 생각의 차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종교관을 위해서도 종교교육은 필요하다.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생활에 유익한 종교가 돼야지 인간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몇몇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일반적인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에 대한 교육의 내용으로 지도안이 구성되도록 하면 됩니다.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내용을 미리 정하여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입니다.

(③ 수용적태도 필요) 마지막으로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기독교라고 불교를 배척하지 않으며 불교라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수용적인 태도의 부족으로 종교집단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타종교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세계의 4대 성인인 공자와 예수, 석가 그리고 마호메트가 종교를 창시할 때 공통적인 가치관은 바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이었습니다. 사상과 종교는 달라도 결국은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 나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모두 근본적으로는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의 시작은 같은데 타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보았지만, 일제시대 문필가이자 민권운동가인 함석헌은 인간을 "종교적 동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은 종교를 떠나서 인간은 살 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종교가 인간의 사회성만큼이나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인간에 대한 영향력은 그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더 이상 학교교육의 울타리 밖에 놓는 것은 종교에도 이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교육은 당연히 학교에서 이루어져야함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반대측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by 초령목 2012. 10. 2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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