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형사처벌연령을 하향하는데 찬성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처벌 연령은 만14세 비교적 젊은 나이다. 즉 중학교 2학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최근 이 형사연령은 12세로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반발이 심해 보류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찬성한다.

최근 중고등학생 자살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성적 스트레스로 자살한 학생들도 몇몇 있으나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이었다. 피해학생은 무차별적인 차별과 학교폭력으로 더 이상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가해학생들은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풀려나오거나 소년범이라는 이름으로 성인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고 나오게 된다. 게다가 소년범이란 방어막으로 얼마전에는 계획적인 살인사건을 일으켰으나 ‘소년범’이란 이름으로 그들은 2~3년만에 풀려날 수 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해학생은 또다시 풀려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처벌연령은 낮춰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

첫 째, 촉법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년범을 총 4가지로 분류하는데 만10세미만의 소년범을 범법소년, 만 10세에서 만14세의 소년범을 촉법소년 만 14세에서 만 19세까지의 소년범을 범죄소년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았으나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만 10세부터 만 19세까지의 소년을 우범소년이라 부르며 촉법소년까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처벌대상 제외자인 촉법소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05년 6천여명부터 2009년 1만2천여명으로 촉법소년의 수가 4년새 2배가 급증했다고 한다. 이 소년범들은 소년원으로 보내지거나 보호처분을 받게되는데 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문제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원으로 보냈던 소년범들의 76%가 다시 재범을 일으켰다는 결과다. 안타까운점은 이러한 소년범을 분류한 기준이 30여년 전으로 신체적, 정신적연령이 현재와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는 것을 볼때 형사처벌연령을 하향시키자는 방안은 꼭 필요하다.

둘 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풀려난 학생들의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서울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12세)은 지난 2년간 수차례 구타와 금품갈취를 당했다. 동급생 B군(12세)이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한 A군은 이 사실을 부모님을 통해 경찰에 알렸다. 하지만 B군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친구를 괴롭혀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은 B군의 선배 C군(14세)은 이후 A군을 더욱 호되게 괴롭혔다. 하지만 C군은 경찰에 구속 기소됐다. 만 14세 생일이 지난 C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소년 범죄, 이른바 촉법소년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에 더욱 피해자를 괴롭히고, 이를 본 다른 연령의 학생들마저 ‘학생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셋 째, 여론은 형사처벌연령을 낮추는데 찬성한다. 청소년 범죄를 다룬 영화 ‘고백’의 개봉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1652명 중 91%가 형사처벌연령을 낮추는데 찬성하였다. 더 정확하게는 형법9조에 있는 ‘14세가 아니되지 않는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다’에 대한 법을 폐지하자고 했다. 또 여론이 ‘청소년의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를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비록 보류되었으나 형사처벌연령을 하향 조정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이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만 13세 이상이면 사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형량이 후한편이다. 어른들조차 법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학생들이 법의 무서움을 어찌 알수있을까?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미래의 대한민국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매년 늘어만 가는 소년범들을 보며 아직까지도 청소년이라고 그들의 장래를 위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면 안된다. 때문에 형사처벌연령을 하향하는데 찬성한다.


반대

형사처벌연령을 하향하는데 반대한다. 최근 학교폭력 등 여러사건으로 가해청소년들이 낮은 처벌을 받고 풀려난 것에 대하여 여론들을 형사처벌 연령이 너무 낮은것에 대하여 갑론을박을 쟁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형사연령을 낮춘다고 과연 청소년 범죄율을 줄일 수 있을까 라는 것이다. 게다가 올바른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 지지 않은 나이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시키는데 반대한다.

첫 째, 형사처벌연령을 하향시킨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범죄율은 줄어들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그가 만 13세라 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법치국가이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범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FBI에 따르면 1984년부터 1994년 현재까지 미국에서 17세 이하의 어린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범죄건수를 비교해볼때 최소한 3배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둘 째, 형사연령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법교육을 시킨다. 14세 미만 소년에 대한 기존 법 규정 내에서의 처벌의 강화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년법」상의 처분들은 저연령임을 고려한 선도와 보호 위주의 규정인 만큼 사후감독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두거나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경우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거나, 교육·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저연령 학생들의 교육 부족으로 인한 그릇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인성교육 뿐만이 아니라 법조 인력을 초대하여 강연을 열고, 이러한 강연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는 등 외부기관도 연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 째, 형사처벌연령을 낮출 필요 없이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강화한다. 현 소년법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어린 시절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부여하고 최대한 사회생활에 지장이 덜가게 만든다. 사실상 오늘날 청소년범죄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 소년법의 제정으로 생긴 문제이다. 소년법의 주요내용은 웬만하면 보호감찰을 우선시하며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 받을경우 소년법의 이름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최고 유기 15년에서 가증되어 20년을 수감생활을 해야하지만 이것도 가석방제도로 2~3년만에 나올 수 있다. 또 나중에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조회하지 못하도록 감춰준다. 이런 악법아닌 악법으로 악인을 지켜주고 있으니 사실상 이 소년법의 폐지만 실현이 가능하다면 형사연령을 낮출 필요는 없다.

아직 정신적인 성숙이 덜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청소년 시절 단순한 호기심, 실수로 인해 생기는 것들 마저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청소년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물론 강력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은 별다른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으나 그것은 그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나이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법개정만 하면 간단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형사처벌연령을 하향해야한다에 반대한다.

by 초령목 2012. 10. 20. 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