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입안자 OOO입니다. 말하기에 앞서 우리가 친일파들을 변호한다고 친일파를 동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친일파란 구한만과 일제강점기때 일제에 협조하면서 국권을 상실케하고 일제를 동족을 짓밟은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친일파들은 ‘같은 민족, 같은 국민’내에서 일본에 반민족적인 행위를 협조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그들을 감정적으로 싫어하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조상의 책임을 후손에게 넘기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환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① 친일파의 불분명한 기준 친일행위와 재산의 모호성 제 3자의 재산처분의 난해함)

첫째, 친일파의 불분명한 기준의 친일행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친일파 재산환수에 대한 승소판결들을 보면 친일행위가 인정된 한해서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친일파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를 정도로 확실한 친일파인 이해승의 손자는 재산환수취소에 대한 소송을 냈고 그 재판 결과는 ‘친일재산을 환수하려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해승은 합병의 공이 아닌 일제의 왕족 포섭 정책에 따라 작위를 받았기에 그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로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친일파와 실제 법으로 인정하는 친일파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친일파의 의미는 ‘일제의 침략에 협조하거나 국권을 상실케 하거나 일제를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일 뿐 그 외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친일파를 친일파로 부르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친일파의 정의가 좀 더 포괄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무차별적으로 ‘친일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② 재산권 침해재산의 합법적 소유권 주장 가능 상속부정은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공산주의 이념)

둘째, 친일파 후손들이라는 이름을 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기본원리인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 중에서는 친일로 인한 자산도 있겠으나 후손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물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들 환수한다면 친일재산과 후손들의 노력의 결과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라는 겁니까? 게다가 후손들이 소송을 내는 재판들은 대부분 대한제국의 초기 토지대장에 기록된, 즉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이 아닌 대한제국시대 관료생활의 대가로 받거나 집안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입니다. 한일합방 이전 그들의 재산은 국가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연좌제, 친일행위의 범죄성을 소금입법으로 해결하면 안됨)

셋째, 친일자산을 환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범죄행위로 처벌 하려면 그 행위 당시에 법률로 범죄가 되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로 즉 범죄로 처벌을 하려면 미리 법에 규정을 해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헌법 제 13조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즉, 사후법의 금지란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소급입법의 금지로 이미 사망한 친일파들을 상대로 재산환수를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납니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친일파의 재산, 즉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즉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전항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친일파는 감정적으로 봐서는 조선의 멸망시킨 내부의 적임이 틀림없고, 또 일제에 대항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선 곡학아세의 민족의 반역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친일파의 죄를 그 후손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분명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정부 고위직을 차지하는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신들의 조상이 친일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버거운 짐이 될 수 있다.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부끄러움과 재산환수라는 법의 거대함이 그들에게는 청천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친일파 조상인지 모르고 우연히 알게된 친일파의 후손의 글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그리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혹은 고생하신 많은 분들과 그들의 자녀분들에게 친일파셨던 할아버지를 대신해 한 친일파의 손자가 가슴깊이 사죄드린다!”

by 초령목 2012. 10. 20. 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