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입안자 OOO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선택권이 없이 특정 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종교교육, 즉 주관적이며 수용적이며 강압적인 종교교육은 학교교육에 어울리지 않는 학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종교교육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① 학교의 강압) 첫째, 학교가 강요하여 학생들은 종교교육을 강압 받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정신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사상과 양심 및 신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고등학교에서 정규교과 시간으로 종교행사를 넣어 출결을 무기로 종교행서의 참석을 강요하며 대학교에서는 학점이수를 통해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등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합니다. 종교학교의 설립목적인 선교의 자유는 있지만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의무적인 종교행사 참석 등 특정 종교를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강요할 권리가 없음에도 학교가 강요하여 많은 학생들이 종교교육

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② 학생 차별대우) 둘 째, 종교교육에 순응하지 않는 학생들을 차별합니다.

2010년,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100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내 종교교육에 부정적이었던 학생은 약 40%, 긍정적으로 본 학생들은 약 20%였습니다. 이는 현재 종교사학에서 진행되는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인데, 이 조사를 해석하면 종교교육을 받는 40%의 학생들이 학교의 강압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학생들은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치 않게 특정종교를 강요받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션스쿨인 대광고에서 강의석군이 학내 종교 자유를 외치며 퇴학당하자 대광고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내어 결국 “미션스쿨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종교학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권

리를 수 있었습니다.

(③ 종교간의 갈등) 마지막으로 종교교육으로 인해 종교집단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11,237개, 그중 사립학교는 1,669개이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종교사립학교가 약 400곳입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학교는 260여개로 종교학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발표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종교가 필수과목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필수과목 폐지를 위해 노력한 단체가 다름 아닌 불교계였다. 서울시 유권자 1%인 82,000명의 서명이 필요하였으나 서명이 부족하자 불교계에서 적극 참여하여 기독교단체의 의심을 샀습니다. 이는 불교계가 기독교계를 의식하여 기독 사학을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특정 종교에 대한 종교교육은 단지 종교적 신념 구현을 위한 도구에 지날 뿐 아니라 타종교에 대한 혐오나 증오를 심어주어 타종교에 선입관을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이 모든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를 선택했다는 것이 특정 종교를 선택했다는 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행사의 강요는 개인의 종교와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종합하여 모든 학교에서 종교 교육은 금지되어함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찬성측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금지되어야 한다. 반대 입안

반대측 마지막 입안자 OOO입니다. 불과 20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여도 유교의 나라로서 성리학으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근대 이전까지 대부분의 교육이 종교와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상의 지식 등에 관한 교양을 비롯하여 종교적 정서를 함양하고 종교적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인 종교교육은 우리에게 필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① 사립학교 자치권) 첫째, 사립학교의 자치권을 인정해야한다.

공교육이란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이며 교육기본법 6조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공교육에서는 종교교육이 금지되었음을 뜻한다. 하지만 사립학교를 포함한 사교육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는 단지 시스템상 공적인 면을 띄고 있을 뿐이다.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과 사학의 자유가 있어서 종교교육을 실시한 권리나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인정하되 종교교육과 다른 대체교과목을 필수적으로 복수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권리를 주게 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를 침해당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종교의례에 참석지 않을 권리를 보장 하는 것이 현 교육제도를 유지 하면서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② 종교지식) 둘째, 종교교육이 정규과목으로 이루어지면 종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부족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지식과 교육의 구조를 볼 때 개인에게 맡겨 두었을 때 편향성을 갖기 쉽습니다. 종교를 정상적인 보통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종교적 다원주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의 다원주의는 문화충돌이나 생각의 차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종교관을 위해서도 종교교육은 필요하다.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생활에 유익한 종교가 돼야지 인간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몇몇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일반적인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에 대한 교육의 내용으로 지도안이 구성되도록 하면 됩니다.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내용을 미리 정하여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입니다.

(③ 수용적태도 필요) 마지막으로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기독교라고 불교를 배척하지 않으며 불교라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수용적인 태도의 부족으로 종교집단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타종교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세계의 4대 성인인 공자와 예수, 석가 그리고 마호메트가 종교를 창시할 때 공통적인 가치관은 바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이었습니다. 사상과 종교는 달라도 결국은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 나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모두 근본적으로는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의 시작은 같은데 타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보았지만, 일제시대 문필가이자 민권운동가인 함석헌은 인간을 "종교적 동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은 종교를 떠나서 인간은 살 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종교가 인간의 사회성만큼이나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인간에 대한 영향력은 그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더 이상 학교교육의 울타리 밖에 놓는 것은 종교에도 이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교육은 당연히 학교에서 이루어져야함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반대측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by 초령목 2012. 10. 20. 01:37